7급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7급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시행일 : 2024. 1. 1.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이상 유지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시행일 : 2023. 1. 1. (현행) 5년 → (개정) 없음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대상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 개편 시행일 : 2025. 1. 1. 변경사항 ① 5급 공채시험 : (현행)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개정) 필수 3~4과목 (행정직군 인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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