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내용 인사혁신처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시행일 : 2024. 1. 1.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이상 유지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시행일 : 2023. 1. 1. (현행) 5년 → (개정) 없음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대상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 개편 시행일 : 2025. 1. 1. 변경사항 ① 5급 공채시험 : (현행)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개정) 필수 3~4과목 (행정직군 인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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