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청약 개선 내용 (신생아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024년 주택청약 개선 내용 (신생아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요즘 청년층에서 결혼·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특히,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발표했다. 크게 3가지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을 안으로 발표했는데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혼인 메리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했는데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한다. 미혼 맞벌이 현행 100% (일반공급) 140% (특별공급) 개선 100% (일반공급) 200% (특별공급,추첨제) ②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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