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난방비 절약하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난방비 절약하기

요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보일러 사용이 늘어 난방비 걱정이 안될 수가 없는데 난방비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캐시백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가 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전년도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한 가구에게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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