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예고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입법예고

헌법 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약 1년 6개월만에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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