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영 세무사&공인중개사 입니다. 방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는데요,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심의 전/후 비교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세금 측면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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