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 애견분양] 반려동물 관련 창업 절차 및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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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의 명가, 아토 택스 컨설팅입니다. "스타트업 출신 대표 세무사&공인중개사 " "모든 의뢰 건에 대해 세무사 직접 상담" "고효율의 부동산 원스톱 컨설팅" "불만족 시 전액 환불제도 도입" 날씨가 한결 선선해진 덕인지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애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세무관리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창업 준비 1. 동물사랑배움터 내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 이수 동물관련 산업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업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동물사랑배움터'라는 사이트에서 영업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영업개시일 전까지 이수를 완료하셔야 하며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입양예정자 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명예 감시원 Previous Next 일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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