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유권해석 변경]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이것 놓치면 수천만 원 세금 폭탄!! (판단기준일 변경)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변경]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 시, 이것 놓치면 수천만 원 세금 폭탄!! (판단기준일 변경)

안녕하세요. 절세의 명가, 아토 택스 컨설팅입니다. "스타트업 출신 대표 세무사&공인중개사 " "모든 의뢰 건에 대해 세무사 직접 상담" "고효율의 부동산 원스톱 컨설팅" "불만족 시 전액 환불제도 도입" 부동산 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세무사의 입장에서 신규 판례나 유권해석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예규를 발견하게 되어 퇴근을 미루고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징벌적으로 개정되면서 다주택자 포지션의 매수자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추가 취득하려는 경우 늘 높은 취득세율 장벽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특약에 따라 잔금일 이전에 주택의 용도를 주택 외(상가 등)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과거 예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매매거래에서 '멸실 또는 용도변경'을 조건부로 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부담을 덜어왔습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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