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원상복구! 모두 3년으로 통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원상복구! 모두 3년으로 통일!

안녕하세요 사업주를 위한 절세의 명가, 아토 택스 컨설팅입니다. 오늘 아침일찍 발표된 보도자료인데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조정지역, 세목 등의 구분 없이 모두 3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개정 시기에 따라 1년, 2년 등 각기 다른 처분기한을 적용받았고, 심지어 양도세와 취득세 간에도 이 기한이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주택 처분에 대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되는 시행령의 시행일 전까지의 매물 잠김현상 방지를 위해 발표일인 1.12부터 소급 적용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시행령의 경우 법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막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3년도의 첫 달이 이제 막 3분의 1을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급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이 정도 속도라면 매수 포지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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