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 80%)를 공제 º 신용카드 등 공제비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80%) º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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