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③공제세액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③공제세액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③공제세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업로드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한 Q&A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③공제세액 계산방법 Q1.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나, 2차년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2차년도 추가 공제분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A.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2차년도부터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분에 상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수도권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가정 시 400만원* 추가 납부하여야 함 *1명(2명 증가분 한도) X (1,100만원-700만원) = 400만원 구분 '20 '21 '2...


#계산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 #공제세액계산방법 #쿠택스 #쿠택스세무사 #쿠택스팀

원문링크 : 고용증대세액공제 Q&A - ③공제세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