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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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팁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분 세금 절세팁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1년 간 세무일정, 알고 계시나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1,4,7,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중 4월과 7월은 예정신고로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중 1월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매년 5월 한 달 간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2월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신경 쓰고, 매월 10일 신고해야 하는 직원들의 원천징수분 신고도 체크합시다. 2. 이런 영수증을 받아야 돈이 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원천세 신고가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입니다.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되도록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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