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세무사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사업자의 혜택과 제재


쇼핑몰세무사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사업자의 혜택과 제재

쇼핑몰세무사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사업자의 혜택과 제재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에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덩치 큰 사업자들을 구분한 유형입니다. 사업규모가 크기에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라는 뜻에서 세금 신고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성실성을 확인받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 연 매출 15억원 넘는 쇼핑몰 연 매출,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연 15억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은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간주임대료나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사업양수도를 했다면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도 포함합니...



원문링크 : 쇼핑몰세무사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사업자의 혜택과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