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대손처리 -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 대손세액공제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면 부가가치세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시기 이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대손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발생한 대손이 '회수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는데, 대송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사유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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