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정직원 기준과 원천징수 방법


일용근로자 정직원 기준과 원천징수 방법

일용직 정직원 기준 및 원천징수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오늘은 일용직과 정직원 구분기준과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직 3개월 미만 근로계약시에 일용직 직원입니다. 일용직은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자 중에서는 4대보험료 및 원천세 부담을 줄이고자 급여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정직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직 신고하면 4대보험이 발생되지 않는다는건 오해입니다. 아래는 일용직 4대보험 포스팅입니다. https://m.blog.naver.com/ikuutax/223047576434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택스세무사팀입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하기 때... m.blog.naver.com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가 어떻게 신고했든지 간에 근로자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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