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 부담 높아져 ㅣ 분식회계


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 부담 높아져 ㅣ 분식회계

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 부담 높아져 ㅣ 분식회계 사업자는 세금 신고만 기한내에 하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인정상여로 인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지고 분식 결산 적발 시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 이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단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었다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12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당 0.022% 부과됩니다. 보통 무신고는 1년이상 지난 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쌓인 가산세액을 내야 해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로 1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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