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세무사 세금환급


병원세무사 세금환급

병원세무사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병원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병원 사업자는 세금신고 시 다른 업종에 비해 세무조사가 쉽게 발생하며, 진료 과목별 과세 / 면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장부(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금 신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과세 / 면세 구분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 일부 항목의 경우 면세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즉, 병원은 진료 부위, 목적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 면세가 구분되기 때문에 면세되는 항목과 과세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한 후 해당하는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면세사업을 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토대로 병원 등의 수입 금액을 파악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병원의 매출내역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수입 금액...


#병원세무 #세금환급

원문링크 : 병원세무사 세금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