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해명자료 사례 -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부가세 해명자료 사례 -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부가세 해명자료 사례 -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해명자료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 오픈마켓 등에 입점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총괄하는 장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개인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오픈마켓 등 사이법몰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사업잗으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플랫폼, 리셀러 중 그 거래가 반복적이고 세금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납세자 해명자료' 안내문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



원문링크 : 부가세 해명자료 사례 - 오픈마켓 등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