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납 증여 ; 증여세 부담을 부모님이 한다면?


증여세 대납 증여 ; 증여세 부담을 부모님이 한다면?

증여세 대납 증여 ; 증여세 부담을 부모님이 한다면?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거래처에서 질문이 있어서 관련 사례를 공유합니다. 40대에서 70대분들은 자녀에게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는 증여 상식이 있습니다.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재산을 증여받아서 납부한 증여세 자체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이 대신 증여세를 내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증여받았다고 봅니다. 세무당국에서 부모가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합산하여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대신 내준 증여세에도 증여세가 또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자식 같은 특수관계자간 증여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는 이력이 없다면 향후에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를 국세청 사후검증이라고 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된다면 증여세 대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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