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산재 신청


[산재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일가자인력 남양주점입니다. 공사현장들이 재개되면서 크고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절사고로 인해 장기간 일을 못하게 되는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작은 개인 카페라서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못나가는 기간이 길어지는게 문제인 상황이라 산재적용이 절실했습니다.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사고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해야 합니다. 상기 설명과 같이 사고 후에라도 14일 이내에 즉각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도, 근로자도 안심할 수 있겠지요. 하기에 관련 사이트 두개 링크로 공유해드립니다. 남양주인력, 구리인력, 가평인력, 양평인력 외에도 전국 모든현장에 인력 필요하신 현장 소장님, 사장님, 연락주시면 상담, 인력배정 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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