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등록사업자 매입세액공제


타인명의 등록사업자 매입세액공제

최 일 환 (세무사, 미국세무사) -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송도세무사) - 사업장 주소 :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7 아트포레 A동 315호 3.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이전에는 타인명의로 등록한 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의 상호·성명’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나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논리로 실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부분은 이전에도 조세심판원에서 종종 인용해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판례(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매입하고 타인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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