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안녕하세요 연서몬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화장품 관련 일을 하고 있답니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관련 제19조 제3항 관련 화장품 시행규칙이 변경되었다는 알람을 했답니다! 사실 연서몬은 2월경부터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꾀 많더라고요! 변경했다고 널리 알려드리려 피드를 올려봅니다! 화장품 법 시행규칙[별표 3] 개정 2022/2/18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 첨부파일 [별표 3]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화장품법 시행규ᄎ.pdf 파일 다운로드 1. 공통사항 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 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나.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다.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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