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변경!


[식약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변경!

연하! 안녕하세요 연서몬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화장품 관련 일을 하고 있답니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관련 제19조 제3항 관련 화장품 시행규칙이 변경되었다는 알람을 했답니다! 사실 연서몬은 2월경부터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서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꾀 많더라고요! 변경했다고 널리 알려드리려 피드를 올려봅니다! 화장품 법 시행규칙[별표 3] 개정 2022/2/18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 첨부파일 [별표 3]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화장품법 시행규ᄎ.pdf 파일 다운로드 1. 공통사항 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 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나.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다.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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