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클레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까지?


[화장품] 클레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디까지?

오늘은 연서몬의 전문지식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에헤헤 기분이 좋네요 제 전문지식을 뽐내보다니! 정말 해피해피한 날이네요! 화장품은 말이죠! 식약처 소관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법령을 지켜가며 만들어야해요.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문구들이 또 있구요. 대부분의 잇님들은 화장품을 내 손으로 구매를 해보셨겠죠?? 일반 잇님들은 사실 앞에만 보시겠지만, 저희처럼 화장품쪽 일하시는 분들은 앞보다 뒤를 더 많이 봐요! 이 회사는 이렇게 썼구나, 저렇게 표현했구나 사실 개인 공부하듯이 보는 직업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상자 뒤에 보시면 어떤 문구가 필수도 있냐면요! 좌: 웨이크메이크 , 우: 마녀공장 본 제품(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해드립니다. 작성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수 있잖아요? 피부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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