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란 무엇일까?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김영웅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는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신고 정기 신고란 "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의 신고"를 의미합니다. 가장 적법한 신고이므로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없고, 일부 세목의 경우 신고와 함께 확정되므로 조사관과 마찰을 빚을 일도 적습니다. 세목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31일 까지 (성실사업자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 분기가 끝난 후 25일 이내 (법인사업자 3개월 간격, 개인사업자 6개월 간격이 원칙) 법인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일반적으로 3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①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 3개월 이내) ②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속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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