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셋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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