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 저작물은 대부분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저작권법에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뉴스 저작물은 대부분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단순한 사실 보도라 함은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 일기예보 등 뉴스 생산자(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사실 보도 내용에 국한됩니다. 논설이나 기고는 물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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