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지식]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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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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