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표시되면 세대구성원 동의서가 필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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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대구성 배우자 연락이 안되거나 주소가 달라도 포함이던데요. 법적으로 이혼하면 상관이 없나요? 무슨 말이냐면 가구구성원에 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지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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