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면 언제쯤 어떻게 전환하게 되는 것일지 , 그리고 합격하기가 더 수월해지는지 어려워지는지 모두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제도 절대평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즉 , 재응시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본인만 시험을 잘 보게 된다면 상대방의 점수나 난이도등과 상관없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절대평가 제도이고 현행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절대평가 제도입니다. 물론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추가적인 준비나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험 합격 후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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