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과 과잉검사와 같은 양의사 진단권 독점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진과 과잉검사와 같은 양의사 진단권 독점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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