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리 수술은 사기, 상해, 살인미수 행위로 규정


미국에서 대리 수술은 사기, 상해, 살인미수 행위로 규정

미국 기준이 합리적이네요. 대리 수술은 사기, 상해, 살인미수 행위. 한편,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을 형법상 상해나 살해 미수 등으로 봐 처벌하고 있다. 1983년 뉴저지대법원은 대리수술을 사기·상해·살인미수로 규정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지난 8월17일 공포·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따라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할 뿐이다. <"공공연한 관행"..환자만 몰랐던 영업사원의 수술실行> https://news.v.daum.net/v/20181010060804022?f=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9761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안전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대리수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www1.presiden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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