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귀화, #귀화신청종합평가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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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에는 어떤게 있을까?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2조)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3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 법무부장관에 신고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3.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화는 국적법 제4조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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