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입장에서 생각하는 컨설팅 전문 DS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여성과 결혼하여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가족 초청이 가능 초청비자는 단기비자(C-3)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데 단기비자(C-3)는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인데 임신/출산/인도적인 사유를 통해 F-1-5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이 가능 외국인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비자를 받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입국 후 체류변경 신청하여 1년 범위 내 체류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외국인배우자가 임신 또는 출산을 입증할 경우 양육지원 목적으로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손자/손녀의 나이가 만 7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로 한정하는데 연속해서 4년1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출국을 하셨다가 재초청하여 만 7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체류 가능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님의 출산 또는 양...
#c3비자
#태국인배우자가족초청
#외국인배우자부모님초청
#외국인배우자가족초청
#외국인배우자가족체류연장
#외국인배우자
#베트남배우자부모님초청
#베트남배우자가족초청
#국제결혼비자
#가족초청체류변경
#가족초청비자
#f6비자
#f3비자
#f1비자
#태국인배우자부모님초청
원문링크 : 외국인배우자를 위한 부모님초청, 가족초청 그리고 체류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