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를 위한 부모님초청, 가족초청 그리고 체류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배우자를 위한 부모님초청, 가족초청 그리고 체류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의뢰인의입장에서 생각하는 컨설팅 전문 DS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여성과 결혼하여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가족 초청이 가능 초청비자는 단기비자(C-3)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체류 가능한데 단기비자(C-3)는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인데 임신/출산/인도적인 사유를 통해 F-1-5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이 가능 외국인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비자를 받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모님을 초청하여 입국 후 체류변경 신청하여 1년 범위 내 체류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외국인배우자가 임신 또는 출산을 입증할 경우 양육지원 목적으로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손자/손녀의 나이가 만 7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로 한정하는데 연속해서 4년1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출국을 하셨다가 재초청하여 만 7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체류 가능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님의 출산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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