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한국/태국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F6


태국국제결혼 한국/태국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F6

태국국제결혼 한국/태국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F6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혼인부터 결혼비자 허가받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안내해 드릴께요 태국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할 것인지 태국에서 먼저 할것인지에 선택을 해야하는데 어는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지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태국인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신분증(여권/태국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도장 또는 서명이 가능하나 서명할 경우 서명사실확인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며 만약, 태국인배우자가 혼인의 경험이 있거나 성 또는 이름을 변경한 적이 있다면 이혼증명서, 성/이름 변경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또는 가까운 시,구,군,읍,면사문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는 안됩니다(소요기간은 약 1주)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한국인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 한국태국외교부인증 등을 거쳐 시,구청에 혼인등록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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