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단기초청C3비자(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태국국제결혼 단기초청C3비자(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태국국제결혼 c3비자 태국국제결혼 태국다문화가정 행정사입니다 2020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3~6개월의 단계적 입국규제가 지난 후에 배우자를 단기적으로 초청할 경우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심사를 거쳐 단기초청C3비자를 허가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2019년에 태국인여성을 처음 만나 불법체류 상태인지도 모르고 교제를 하시다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면서 가족과 상의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태국국제결혼 절차를 알아보시다가 태국다문화가정 행정사사무소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담중에 불법체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설득끝에 자진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곧바로 출국을 할 수 없어 두분이 함께 한국에 있어 한국에서 먼저 혼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지난 6월초에 태국인배우자가 태국으로 자진출국하면서 태국에서 격리조치가 끝나고 태국에서도 혼인등록을 할수 있도록 모든 서류대행하여 태국현지에서도 혼인등록을 완료하셨고 추후 결혼비자F6를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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