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한국혼인신고 및 태국자녀(혼외자)출생(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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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결혼 태국자녀출생신고 태국국제결혼 및 태국결혼비자 관련하여 의뢰하셨던 분의 사례로 한국인배우자와 태국인배우자간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태국국제결혼을 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혼인신고가 등록된 날로부터 200일이상 경과하지 않았다면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한국국적을 가질 수 없고 태국인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국적인 태국에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출생후 20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출생신고가 아닌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8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또한, 태국여성이 과거에 혼인의 관계가 있었을 경우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남편)의 자녀로 간주하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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