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를 F1비자로 변경(국제결혼 후 임신 또는 출산으로 가족초청)


C3비자를 F1비자로 변경(국제결혼 후 임신 또는 출산으로 가족초청)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근래 결혼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10명중에 1명은 국제결혼을 하시고 계신데요 국제결혼 후 외국인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배우자와 서류 의사소통이 어렵고 산후조리 및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의 손길이 필요하죠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부모 또는 가족을 최초 단기비자(C3)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 후 장기간 임신/출산 등의 동거목적인 방문동거비자(F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고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모님 또는 가족의 경우 4촌이내의 혈족 여성 1명만 장기체류가 가능해요 방문동거비자(F1비자)는 처음 체류자격 변경시 1년내로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다음 체류기간 연장시 체류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로부터 2년 범위내에서 연장을 허용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smpratt90, 출처 Pixabay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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