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승낙서(13세이상)


친양자입양승낙서(13세이상)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으로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하고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의 전 남편과 사이 혼인 중의 출생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3년의 혼인기간이 제한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되고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때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는 없으며,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 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일방이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 첨부파일 친양자입양승낙서(13세이상).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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