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불법체류여자와 국제결혼 한국/태국혼인신고 및 혼전자녀 출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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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제결혼 태국결혼비자 업무대행 전문의 DS행정사입니다 혼전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불법체류여자분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자녀를 임신하여 출생하게 되었는데 임신한 직후 빠른 시일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자녀가 출생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곧바로 취득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해야하는데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가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할려고 하였으나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만 가능하여 인지신고 후 태국출생신고 및 혼인절차에 문의를 주신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태국현지에 혼인신고를 할려면 한국인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공증외교부인증을 받아 주한 태국대사관영사인증을 받거나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영사인증 후 태국외교부영사인증을 받아 태국관할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태국현지 코로나 상황이 하루평균 감염자가 1만 2~3천명정도 발생하고 있어 태국관서 업무가 원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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