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자불법체류 국제결혼 자진출국 후 태국인아내(가족) 초청비자(C3)접수 했어요


태국여자불법체류 국제결혼 자진출국 후 태국인아내(가족) 초청비자(C3)접수 했어요

태국여자불법체류 국제결혼 자진출국 후 태국인아내(가족) 초청비자(C3) 접수 법무부에서 2019년 12월 10일부터 자진출국시 범칙금면제와 입국규제유예 한바 있었고 의뢰인은 태국여자분을 처음만나 교제를 하면서 자진출국을 할려고 하였으나 2020년초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자국민을 포함하여 태국입국이 제한되어 입국허가서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였고 출국대기자가 상당히 많아 곧바로 출국을 할 수가 없었죠 태국귀국을 위해 기다리면서 혼인신고를 준비하여 한국과 태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고 2020년 가을쯤 태국으로 출국을 하게되었고 2020년 7월이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6개월의 입국규제가 있어 2021년 5월에 입국규제가 만료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태국정부의 관서업무가 원활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에서야 초청을 하게 되었네요 태국과 한국은 무비자협정이 되어있어 비자없이도 출입국이 가능하였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비자없이 한국을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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