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비자(G1), 불법체류자에서 결혼비자(F6) 불허/허가 사례


난민비자(G1), 불법체류자에서 결혼비자(F6) 불허/허가 사례

요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일을 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허위로 난민비자(G1)를 신청하는 등 최근에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난민비자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된 사례도 있고, 이렇게 신청한 난민비자(G1)를 허가 받은 후 한국인과 교제하며 결혼 후 결혼비자(F6)로 변경을 하고자 신청하여 불허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단순히 결혼비자(F6)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국내에서 체류변경은 가능하냐?는 질문이 첫번째로 외국인 당사자가 상황이 어떠한지, 난민비자(G1)는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등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올려진 글들만보고 무조건 체류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비용이 저렴하니 여기서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불허를 받는 사례가 많고 정확한 정보와 상태 확인해봐야만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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