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우즈벡여자_남자친구불법체류자) 후 결혼비자F6 준비


우즈베키스탄국제결혼(우즈벡여자_남자친구불법체류자) 후 결혼비자F6 준비

우즈베키스탄인과 국제결혼_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분,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국제결혼(혼인신고)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frankiefoto, 출처 Unsplash 우즈베키스탄 먼저 혼인신고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독립국가 C.I.S국가 중 하나의 국가로 혼인신고 절차가 러시아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인과 국제결혼시 반드시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과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우즈벡에서 혼인신고를 할려고 하였으나 기혼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며 우즈벡(작스:혼인등록소)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만약 우즈베키스탄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우즈벡에서 거주할 생각이시라면 우즈벡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즈벡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혼인/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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