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자친구_남자친구와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허가 절차와 (D2_D4_E9_E7_F1에서 F6변경)


중국여자친구_남자친구와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허가 절차와 (D2_D4_E9_E7_F1에서 F6변경)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절차 한국 혼인신고 중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인의 출생증명서와 중국법에 의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미혼증명서)를 중국 관공서 또는 권한이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 후 한국 시, 군,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혼인신고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 민정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F6 중국인배우자 초청 결혼비자F6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야만 결혼이민으로 중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가 있으며,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국제사법,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두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등록의 개념이지만, 결혼비자F6는 혼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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