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혼인외)자녀 출생_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불법체류자_태국_베트남_러시아_우즈베키스탄_필리핀)


혼전(혼인외)자녀 출생_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불법체류자_태국_베트남_러시아_우즈베키스탄_필리핀)

혼전(혼인외)자녀 출생신고 절차 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려고 할 때 자녀의 어머니가 한국인 또는 외국인에 따라서 출생신고 절차가 다른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친자관계의 성립에 따른 자녀의 출생신고시 준용해야 할 법률관계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외국인자녀출생(인지)신고_대한민국국적취득 국제사법 제40조(혼인중의 친자관계) ①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夫)가 자(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제41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子)의 출생 당시 부(父)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인지는 제1항이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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