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 사이 혼전자녀 출생에 따른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절차


외국인불법체류자 사이 혼전자녀 출생에 따른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절차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300만명으로 그 중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40만명 정도로 전체 외국인의 10%이상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래들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혼인하기 전이나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자녀의 출생신고나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등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국인혼외자임신출산 외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 사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을 하였을 경우 국내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자녀의 어머니 국가에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어머니 국가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국내에서는 출생신고가 아닌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간혹 국내 시, 구청 공무원이 법률관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직권으로 취소가 됨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사이 자녀가 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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