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자녀 친양자 입양(성년/미성년)


외국인배우자 자녀 친양자 입양(성년/미성년)

jcrod, 출처 Unsplash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배우자가 과거에 결혼을 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의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배우자가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은데, 특히 동남아에서는 결혼(혼인신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에서 국제결혼하신 분들 중 외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때 진행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자녀의 입양 조건에 대해서 일반 양자 입양 양부모가 성년이어야 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원해야 하며 양자가 양부모보다 나이가 나이가 적어야 하고 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양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친 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일반양자는 입양 주체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 부부가 결혼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하고 부부 공동으로 입양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



원문링크 : 외국인배우자 자녀 친양자 입양(성년/미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