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사용을 잘 못 했을 경우_미국국적(시민권)자 등 외국국적 취득휘 한국여권부정사용


한국여권사용을 잘 못 했을 경우_미국국적(시민권)자 등 외국국적 취득휘 한국여권부정사용

한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을 하게되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과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라면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국적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여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여권부정사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출입국사범으로 입건되어 사범심사를 통해 벌금이 고지된다는 것을 주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분 한국여권 부정사용에 따른 처분은 벌금납부 또는 출국명령 1.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출석하여 사범조사를 받아 벌금(400만원)을 납부한 후 재외동포(F4)비자를 받거나 2.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음. 벌금을 납부하고 재외동포(F4)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가까운 일본, 중국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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