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1구직비자(점수제) 체류자격 변경 절차


D10-1구직비자(점수제) 체류자격 변경 절차

구직비자 D10 발급은 점수제로 D10-1 구직비자와 D10-2 기술창업 등 2가지의 체류자격이 구분되고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국익의 도움되는 자로 판단되는 우수인재에게 체류자격을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보통은 국내에서 D2비자로 대학교, 대학원 등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할 때 계속적인 체류가 필요하여 구직비자를 많이 신청하며, 구직비자의 체류자격은 1회 부여되는 기간이 6개월로, 구직활동 계획서 또는 기술창업 계획서 등을 첨부 제출하여 6개월씩 연장으로 체류기간을 최대 2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비자D10 신청 가능 요건(점수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을 하였다가 졸업 후 3년 이내 B1, C3 자격으로 한국을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구직비자D10 신청 가능 외국인이 최근 3년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거나 세계200대 대학을 졸업하고 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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