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국제결혼 혼인신고_결혼비자F6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네팔국제결혼 혼인신고_결혼비자F6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네팔국제결혼 국내에 외국인근로자로 체류중인 네팔인들을 만나거나 네팔 현지 주재원, 여행, 봉사활동을 갔었다가 네팔인을 만나 교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근래에는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만남을 갖지는 못했지만 오랜기간 연락을 하며 교제를 하면서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의 경우 국제결혼시 종교적 의식으로 인하여 간단하게 진행되기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팔인과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하시면 출입국 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네팔인과 혼인신고 네팔인과 국제결혼은 하고자 할 때에는 네팔인이 어느 국가에 체류를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며, 만약 네팔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여 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 71조에 따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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