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에서_E7으로_E7에서_F2비자_변경_출입국등록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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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 체류변경 출입국등록대행기관 DS행정사 입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중에 어학연수(D4) 또는 유학(D2)으로 한국을 오게 되어 학사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구직을 위해 D10으로 체류변경을 하였거나 곧바로 취업을 하게되어 E7비자를 취득 후 F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10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중 거주 자격의 F2비자만 약10여가지 이상입니다. F2비자는 법무부장관 고시의 연령, 학력, 소득 및 한국어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D2에서 F2, D10에서 F2, E7에서 F2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F2비자는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D2_E7에서F2변경 F2비자는 준전문직과 전문직 종사자로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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