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국제결혼 국내에 있는 필리핀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 절차_합법비자 F1 F2 F6 D2 D4 E9 E7 & 불법체류_난민신청자 G1비자


필리핀국제결혼 국내에 있는 필리핀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F6 절차_합법비자 F1 F2 F6 D2 D4 E9 E7 & 불법체류_난민신청자 G1비자

andreevfoto, 출처 Unsplash 국내에 있는 필리핀인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결혼이민, 가족방문, 유학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비자를 가지고 체류중인거나 비자기간이 도과하여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하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합법비자(F1, F2, F6, D2, D4, E9, E7 등)를 소지하고 있거나 합법비자이지만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여 G1비자를 소자,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을 경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할려면 반드시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혼인하고자 하는 해당국가에 두사람이 함께 체류를 해야 합니다 한국 혼인신고 필리핀인과 한국에서 혼인을 할 때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발행하는 혼인 법적능력 증명서(LCCM)를 발급 받아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LCCM 발급시 한국인과 필리핀인이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필리핀인 준비서면 For the Filipino appl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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